주요 변경 사항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적용 2년 유예
세부 변경 사항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사업장에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제2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제2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 적용 제외 규정의 유효기간을 법 공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한다.
제안 이유
소규모 사업장의 법 시행 준비가 부족하고 경영환경이 열악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준비기간을 추가로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