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시설 내 어린이 교통사고 중과실 적용
세부 변경 사항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시설 안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과실 교통사고로 본다.
해당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
제안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 밖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