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와 제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할 의무와 이를 담당할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한다.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침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나 책임자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조작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막고 유통 방지 의무의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