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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준 상향과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 - 관련 보도 - 의안 2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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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09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준 상향과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2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정
의원 등 13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7일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준 상향과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
AI 요약
[22002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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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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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0209
[2200209]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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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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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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