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준 상향과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의 부담기초액 하한을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준액이 실제 고용 비용보다 낮아 기업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고, 고용장려금의 사용 용도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