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양의무 중대 위반 등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한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한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양육하지 않은 부모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의 상속권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