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등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한다.
법 시행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종전 법률로 원상회복 기회가 없었던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에 적용한다.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는 등 기준에 맞으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일부터 9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건축신고 없이 경사지붕으로 교체한 건축물은 지붕 교체로 인한 높이 부분의 가중평균 높이가 1.8미터 이하이면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에 적합한 건축물로 본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신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