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통합허가대행업자 30일 미만 휴업신고 의무 폐지AI 요약
3천원 미만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 마련AI 요약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위반 제재와 보고 의무 보완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통합허가대행업 연간보고서 대행 의무와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 근거AI 요약
발의 2026.02.23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