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위반 제재와 보고 의무 보완
세부 변경 사항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성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도록 관련 의무 규정을 보완한다.
배출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완한다.
악취, 비산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완한다.
제안 이유
현행법의 미비점을 정비해 법 집행의 실효성과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