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연령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
[2212626]강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상한 연령 34세 확대
[2215138]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연령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상한 연령 34세 확대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