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지역농협의 매년 지정 감사인 외부회계감사
[2206523]임미애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명칭 사용 영리법인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1000분의 50으로 상향
[2206528]안호영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농협 도시조합 상생자금, 조합장 연임 제한, 외부회계감사 강화
[2216773]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지역농협의 매년 지정 감사인 외부회계감사
명칭 사용 영리법인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1000분의 50으로 상향
공포된 위원회 대안
농협 도시조합 상생자금, 조합장 연임 제한, 외부회계감사 강화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