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은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농협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 부분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지역조합장 선출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하고,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같이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도시조합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조합이 다른 조합의 농산물 판매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한다.
농협중앙회는 도농상생사업비를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하고, 도농상생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원을 늘리고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를 포함하며,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둔다.
임원후보자 공개모집과 의사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며, 회원조합지원자금 선정위원회 운영과 자금운용계획 공개 등 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