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유해성미확인물질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적용례 신설
[2211044]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분담·조정제도와 대리인 승계 정비
[2213257]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유해성미확인물질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적용례 신설
공포된 위원회 대안
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분담·조정제도와 대리인 승계 정비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