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3 | 0 | 1 | 44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3257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공동등록을 의무화하고, 후발 등록자는 협의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비용 산정이 자율에 맡겨져 과도한 청구나 근거 미공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해성미확인물질’을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적용례를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절차 중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비용분담 및 기존 자료의 활용에 관한 비용 계상 시 합의 원칙을 명시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3 신설). 나.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차질이 있는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후발 등록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 미수락 시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제16조의5 신설). 다.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선임된 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새롭게 선임된 자가 승계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라. 유해성미확인물질 사업자의 책무 등에 대해 적용례를 신설하여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분담·조정제도와 대리인 승계 정비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근거를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한다.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비용분담과 기존 자료 활용 비용을 계산할 때 합의 원칙을 명시한다.
공동제출이나 공동활용에 차질이 있으면 협의체 구성원 또는 후발 등록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조정 상대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을 변경하면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새 대리인이 승계하도록 한다.
유해성미확인물질 사업자의 책무 등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부칙 적용례로 명확히 한다.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과정의 과도한 비용 청구와 근거 미공개 문제를 줄이고, 대리인 변경 및 유해성미확인물질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132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325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