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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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9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대형ㆍ고급형 택시는 일반적인 배회영업보다 의전ㆍ단체관광 등 광역적인 이동수요에 대응하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 사업구역 규제로 인해 광역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이용수요에 부합하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택시산업 발전방안에서도 고급ㆍ대형택시의 사업구역을 보다 넓은 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대형ㆍ고급형 택시의 사업구역을 시ㆍ도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시ㆍ도지사가 합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권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2) 플랫폼ㆍ내비게이션 등의 보편화로 과거와 달리 장기간의 법인택시 근무경력을 통해 지리ㆍ영업경험을 축적할 필요성이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택시 운전경력자의 개인택시 진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2년 동안 국내에서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고, 무사고 운전경력을 갖춘 사람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추가함. (제19조제1항) 3)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즉시 생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면허의 양도 등 질서 있는 사업정리를 위한 일정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대리운전을 허용하고, 해당 사유로 대리운전을 신고하는 경우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여 택시영업 재진입을 제한함. (제21조) 4) 기존 택시부제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일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택시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최대 6일까지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연속근무 여부는 각 근무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4시간 미만의 휴식은 동일한 근무로 보도록 함. (제44조의6제5항) 5) 시행령에서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허용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검사 및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차령 연장을 신청할 때 자동차검사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도 관련 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함. (제107조) 6) 플랫폼운송사업의 최소 차량 30대 확보요건은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ㆍ스타트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및 외국인 관광객 운송 등 수요가 제한적인 특화서비스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또는 외국인 관광객 운송에 특화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 차량 확보대수를 현행 30대에서 20대로 완화함. (별표6의2) 7)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제도 도입에 따라 신청기관과 제출서류를 제도 내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차령 연장 신청의 처리기관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차령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동차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정비함. (별제 제55호 서식) 8)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는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나, 현행 8시간 교육에는 실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교육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교육부담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법령위반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으로 하고, 해당 법령 위반사유를 포함한 교육과목을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함. (별표4의3 비고 제8호) 9) 10년 이상 무사고ㆍ무벌점 운전으로 보수교육을 면제받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이후 단 한 차례의 사고 또는 벌점 발생만으로 면제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면제 유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수교육 면제자가 최근 5년 동안 통산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벌점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 위반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부터 보수교육 대상자로 편성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ㅇ 전화(☎) 044-201-3816 / 팩스 044-201-5581 ㅇ 이메일 : kdj7788@korea.kr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8일 오전 2:10
대형·고급형 택시 사업구역 확대와 개인택시 면허요건 완화 등 택시 영업규제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