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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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공고제2026-159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원하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관세청에 설치한 감찰팀의 존속기한을 2027년 3월 22일까지에서 2029년 2월 18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일까지로 연장하고, 관세청에 설치한 납세자보호팀 및 증원되는 정원(4급 또는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7년 2월 26일까지에서 2029년 2월 18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과 소속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에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증원한 정원 3명(6급 3명) 중 감원되는 1명(6급 1명)을 제외한 2명(6급 2명)은 존속기한을 2027년 3월 27일까지에서 2029년 2월 18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정원 3명(6급 2명, 학예연구사 1명)은 존속기한을 2027년 3월 27일까지에서 2029년 2월 18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cuspjh@korea.kr - 전화번호 : 042-481-7682, 팩스 :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82,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6일 오후 12:20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소속기관 정원 증원과 감찰팀 존속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