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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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공고제2026-213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위하여, 그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실제 지역별 이송지침과 연계하여 운영해 온 현행 병원 전 이송체계를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고, 지역의 의료자원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병원 전 이송에 필요한 사항이 지역별 이송 지침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행 중인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 지원, 시·도 간 이송조정 및 수용요청 등의 기능과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전문인력 파견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병원 전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송병원 선정지침의 작성체계 정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 현행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응급환자 이송 및 의료기관 선정지침”으로 정비하고, 지역별 이송지침의 작성주체를 소방본부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함. 나. 지역별 이송지침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역할 명확화(안 제12조제5항 및 제8항) - 지역의 의료자원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응급환자의 상태·중증도별 이송기준, 이송 의료기관 선정기준, 진료 가능 정보의 활용, 구급상황센터의 의료기관 선정 지원 및 시·도 간 이송조정 등 병원 전 이송에 필요한 사항이 이송지침에 포함되도록 소방본부장의 역할을 명확히 함. 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지원 기능 명확화(안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 - 구급상황센터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송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하고, 시·도 내에서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어렵거나 관할 지역을 벗어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중앙구급상황센터에 의료기관 선정 및 이송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중앙구급상황센터가 관계 시·도 구급상황센터 및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협력하여 이송 의료기관 선정 및 이송조정을 지원하고, 적정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요청 및 구급상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급과 · 전자우편 : llllh1@korea.kr · 전화 : 044-205-7632 / 팩스 : 044-205-9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전화 044-205-763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6일 오후 4:20
응급환자 병원 전 이송체계 법령 반영, 지역별 이송지침 작성주체의 시·도지사 변경,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이송지원 기능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