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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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76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체납자 실태확인 방법 및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특별시 관련 자치단체 유형 등 신설(안 제24조, 제91조의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내 관련 조항에 ‘통합특별시’,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세’ 등 추가 나. 체납자 실태확인 방법 및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95조, 별표) 체납자 실태확인 절차, 실태확인원에 대한 교육·업무 점검 등 의무,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eclipt@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5일 오후 12:20
통합특별시 관련 용어 추가와 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위반 과태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