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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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8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식을 추가하며,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농업·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취득세 감면 신청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지방세 감면신청인의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2조제1항) 나.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식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다.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농업·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취득세 감면 신청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panicillin@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7일 오전 2:10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따른 감면 제출 서류 간소화와 취득세 감면 신청서식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