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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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82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외수입 실태확인원 운영의 세부사항과 비밀유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여 실태확인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함. 2. 주요내용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일 현재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실태확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확인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교육 실시와 안전용품 지급하는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과정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원 한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ahnddo@korea.kr - 팩스 : (044) 204 - 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 205 - 3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5일 오후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