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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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26-170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행정서류 간소화에 관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법제처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행정서류 간소화에 관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기업 등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각종 영업 등록, 인허가 등 절차에서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감축하거나「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직접 제출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경찰청 안 제2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4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5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국토교통부 안 제6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경찰청 안 제7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6조제5항, 제30조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8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7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9조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12제1항 우주항공청 안 제10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보건복지부 안 제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제2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안 제12조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4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제정안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안 제1조 경찰청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장비운영과 02-3150-1779 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44-203-2449 안 제3조 기후에너지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9 안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3298 안 제5조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4호(부동산투자제도과) 044-201-4812 안 제6조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61 안 제7조 기후에너지환경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0 안 제8조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44-203-2439 안 제9조 우주항공청 5253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 055-856-4313 안 제10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혈액장기정책과) 044-202-1774 안 제11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3 안 제1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02호(전파기반과) 044-202-4951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6일 오후 4:20
창업기업 등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인허가 서류 감축 및 행정정보 활용 직접 제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