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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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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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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등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인허가 서류 감축 및 행정정보 활용 직접 제출 면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행정서류 간소화에 관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