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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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26-171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행정서류 간소화에 관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법제처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행정서류 간소화에 관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기업, 개인 등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직접 제출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간호법 시행규칙」 등 12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부령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간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보건복지부 안 제2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 별지 제10호의4서식 보건복지부 안 제3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7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행정안전부 안 제4조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지 제8호의4서식 우주항공청 안 제5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보건복지부 안 제6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보건복지부 안 제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5서식 보건복지부 안 제8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보건복지부 안 제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보건복지부 안 제10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보건복지부 안 제11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4조의7제2항,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5서식 국토교통부 안 제12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보건복지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제정안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안 제1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044-202-1762 안 제2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 044-202-2856 안 제3조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2층 승강기정책과 044-205-4297 안 제4조 우주항공청 (5253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 055-856-4313 안 제5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1731 안 제6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1731 안 제7조 보건복지부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0층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8 안 제8조 보건복지부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0층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안 제9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56 안 제10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혈액장기정책과) 044-202-1774 안 제11조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044-201-4237 안 제12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혈액장기정책과) 044-202-1774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6일 오후 4:20
창업기업·개인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직접 제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