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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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26-268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51호, 2021.3.30.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6년 3월 29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에이치(H) 형강(「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6.33.3000호, 제7216.33.4000호, 제7216.33.5000호, 제7228.70.1010호, 제7228.70.1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 상하 및 좌우 대칭 형태일 것 2.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측정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28.23~32.72%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안타이 스틸(Shanxi Antai H-beam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2.72 2. 마안산 스틸(Maanshan Iron &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 진시 스틸(Hebei Jinxi Iron and Steel Group Co., Ltd. 및 Hebei Jinxi Section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 바오토우 스틸(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 티엔싱 스틸(Tangshan Fengrun Tianxing Iron And Stee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 홍룬 스틸(Tangshan Hongrun Steel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 그 밖의 공급자 28.23 비고: 제7호의 공급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라.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다음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 공급국 공급자 중국 1. 산동 스틸(Shandong Iron and Steel Company,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산동 라이우(Shandong Laiwu Steel International Corp.) 나. 엘던 개발(Eldon Development Limited.) 다. 산동 국제(Shandong Steel International Co., Ltd.) 2. 르자오 스틸(Rizhao Steel Holding Group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루비 자원(Bright Ruby Resources Pte. Limited.) 나. 바오후아 스틸(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2,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6일 오후 4:20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재발 우려에 대응한 중국산 H형강 5년간 덤핑방지관세 재부과와 공급자별 세율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