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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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제2026-27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경찰·소방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심의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으나, 그 외 위험직무순직 일반직공무원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적용 대상인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전에는 군인이 전사자 또는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인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 일반직공무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안 제8조제3항제5호 후단 신설 등),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 외에 제50조(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급여의 청구)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pil0623@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전화 044 202 - 5432,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6일 오후 12:20
위험직무순직 일반직공무원의 심의 생략 간소화 절차 신설과 순직 요건 확인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