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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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98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의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며, 지방항공청과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분장사무 및 인력을 조정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 과정에 성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인력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하부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등 1) 기획조정실장 밑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함(제5조제9항 신설 및 별표 7 등). 2) 항공정책실에 공항안전관리단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중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2명(6급 1명, 7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지방항공청의 인력을 재배치하며, 감독 기능과 서비스 기능의 분리를 요구하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항공정책실의 하부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하부기구 간 사무분장을 조정함(안 제12조제23항 신설 및 별표 7 등). 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의 하부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등 1) 서울지방항공청에 공항안전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부산지방항공청에 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및 공항 관리를 위한 출장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정원 1명(7급 1명)과 정원 5명(7급 5명)을 각각 항공정책실 및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로 재배치하고, 제주지방항공청에 공항안전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은 증원하며, 1명(5급 1명)은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의 인력을 재배치함(안 제30조의2 신설 및 별표 12 등). 2)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8급 2명, 9급 5명) 중 5명(8급 2명, 9급 3명)은 과학기술직군으로, 2명(9급 2명)은 행정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정원 1명(6급 1명)을 항공정책실로 재배치함(안 별표 9 등). 3)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정원 중 2명(6급 2명)을 철도수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정원 1명(8급 1명)을 지방항공청으로 재배치함(안 제57조제4항 및 별표 11 등). 다.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의 분장사무 및 인력 조정(안 제29조, 제35조, 제35조의2제7항 및 별표 16의2 등) 1)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는 항공기 관제 및 항공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도록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항공관제 업무 인력 36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128명, 7급 155명, 8급 70명, 9급 3명)을 각 지방항공청에서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함. 2) 항공교통본부에 항공관제 업무 수행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 30명(6급 9명, 7급 17명, 8급 4명) 중 25명(6급 9명, 7급 12명, 8급 4명)을 증원하고, 5명(7급 5명)은 지방항공청의 인력을 재배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tarbury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7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