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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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66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2026. 6. 16일, 농업생산기반 보존과 농업인·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영농형태양광법」)이 제정(법률 제21804호, 2026. 12. 17. 시행) 됨에 따라 이에 맞춰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의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매립지등 중 농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을 지속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여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 용도 및 기간 설정 등 관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매각 특례 신설(안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9조제6호)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임대기간을 영농형태양광법령* 및 농지법령**에서 정한 허가 기간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14조제1항제4호) * (시행령 제8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기간: 최장 23년(최초 5년 + 연장 18년 이내) ** (시행령 제38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최장 23년(최초 5년 + 연장 18년 이내) ○ 태양광 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의 일시사용기간 이내 또는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기간 이내로 함 □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및 「농지법」 개정(’26.6.16.) 내용*에 맞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매각 특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추가(안 제19조제6호)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시 농업진흥지역(농지)에도 영농형태양광 허용(「영농형태양광법」 제5조·제6조 및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의2) ○ 「영농형태양광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매립지등 중 농지를 임대·매각 가능하도록 규정함 나.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대상 자격자 인용조문 정비(안 제15조제1호)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정*(‘20.5.19.) 등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지원 등에 관한 근거 법률 변경에 맞춰 인용조문 현행화 * ’20.5.19일 이전에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0조에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내용 규정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수정함 다. 부칙 신설(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 시행일 및 임대기간 적용례에 관한 사항 규정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 용도로 매립지 등 농지를 임대 공고하는 사업부터 23년 이내의 임대기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전자우편 : ywpark78@korea.kr, round123@korea.kr - 팩스 : 044-868-0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60, 1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7일 오전 2:10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매립지등 농지의 임대·매각 특례 신설 및 인용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