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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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71호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의 적용범위는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행정기관 중 일부 기관이 포함되지 않아 청사 수급 및 관리에 제도적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성격의 독립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적용범위에 추가하여 청사 수급 및 관리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앙행정기관 성격의 독립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추가(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3동 301호 - 전자우편 : codhks0208@mail.go.kr - 팩스 : 044-200-1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전화 (044) 200 - 1024, 팩스 (044) 200 -1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6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