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위임사항 반영,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제외 군 규정, 생태통로 사전협의 시기 정비
공식 원문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6.3.17, ’27.3.18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관할구역 면적 대비 도시지역 면적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군’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대상에서 제외
- 생태통로 설치 시 사전협의 요청 시기를 기본· 실시설계 등 생태통로 위치, 규모 등을 확정하기 이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