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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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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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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절차 명확화와 지정기간(지정일부터 3년 이내) 규정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