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절차 명확화와 지정기간(지정일부터 3년 이내) 규정
공식 원문 근거
-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정센터 운영 및 위탁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규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여 지원센터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함.
-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여 지정기간을 명확히 하고 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