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 마련
공식 원문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6. 9. 29. 공포, ’26. 12.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을 규정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3.5억원) 미만을 따르도록 단서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