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식재산처공고제2026-245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지식재산처 정원 105명(5급 105명)을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00.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등 25개과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으로 정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며, 지식재산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지식재산처 혁신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gusgkr223@korea.kr - 팩 스 :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s://www.moip.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지식재산처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1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