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42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선정 및 지원 업무 등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안 9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청년농육성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전자우편 : zooin@korea.kr - 팩스 : 044-868-7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전화 044-201-1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1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