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43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계·종오리 검정제도 개편에 따라 종계업, 종오리업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돼지 정액등처리업 중 ‘두록’의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등 운영 현실에 맞게 가축 개량 제도를 개선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의 시설 운영 여건과 케이지 시설 기준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계업 및 산란계 사육업의 케이지 시설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21509호, 2026. 3. 31. 공포, 2027. 4. 1.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종계·종오리에 대한 일반검정 삭제에 따라 종계업 또는 종오리업 허가 시 갖춰야 할 서류 기준 개선(안 별표1) 나. 돼지 정액등처리업 중 ‘두록’ 능력 형질에 생존새끼수 기준 마련 및 생존새끼수 산정에 필요한 분만 회차별 보정계수 개선(안 별표1) 1) ‘재래돼지’를 ‘토종돼지’로 표현 변경 다. 종계업, 산란계 사육업에 대한 케이지 시설 기준 삭제(안 별표1) * 케이지 12단 이하 설치, 케이지 사이 폭 1.2미터 이상 복도 확보,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라. 축산법 개정(’26.3.31. 공포)에 따라 과태료 기준 마련 등(안 별표4) 1) 법 제9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토종가축 인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한 경우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회차 적용 기준 마련 * 가중 처분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전자우편 : player4417@korea.kr - 팩스 : 044-868-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17, 2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1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