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44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21509호, 2026. 3. 31. 공포, 2027. 4. 1. 시행)됨에 따라, 가축 검정기관 지정,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율하고, 토종가축 인정 가축에 염소를 추가하는 한편, 산업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축산업 종사자 교육과목과 관련한 세부적 사항을 고시로 위임하려는 것임 또한,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가축 등록기관 지정기준, 축산업 종사자 교육기관 평가 기준 등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종가축 인정 가축에 ‘염소’ 추가(안 제2조의2) 나. 가축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 관련 인정 범위 확대(안 제8조) 다. 가축 검정기관 지정 절차 신설 및 지정취소,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 기준 마련(안 제10조, 제11조) 라.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절차 신설 및 인정농가, 인정기관에 대한 인정취소,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마.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 서류 중 건강진단서를 자동차운전면허 보유 정보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 바.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26조) 사. 축산업 인허가,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 종사자 교육 이수증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기보유 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안 제27조, 제27조의3, 제29조, 제37조의2) 아. 축산업 종사자 교육 관련 이수과목, 과목별 면제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자.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해제된 규정 삭제(안 제5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전자우편 : player4417@korea.kr - 팩스 : 044-868-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17, 2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1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