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인사혁신처공고제2026-557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5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3명(5급 3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1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1일 오후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