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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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943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성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감축효과 등을 검증하고 사업화ㆍ보급으로 연계하는 실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제37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사업수행 지원ㆍ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실증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증사업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근거 신설(안 제69조제1항제8호) 법 제37조에 따른 실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사업수행 지원ㆍ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ghkd1104@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76,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1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