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병무청공고제2026-112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1769호, 2026.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 자료요청 사유 및 범위, 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처분취소 절차 등을 정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관한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신설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정비(안 제63조, 제135조의3 및 제156조) 나. 사회복무요원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명확화(안 제65조의6) 다. 확인신체검사 실시를 위한 자료요청 범위 및 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 취소 절차 등 구체화(안 제155조의2) 라. 병역명문가 선정사무 위임 근거 마련 및 업무처리 권한 명확화(안 제156조 및 제163조2) 마. 전시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16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iamadeer@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1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