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병무청공고제2026-113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이 없는 사망자의 병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4촌 이내의 혈족까지 병적증명서 발급을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전역증 재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 규격을 여권, 주민등록증 등에 사용되는 사진 규격으로 통일하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서식의 유의사항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iamadeer@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3.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1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