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08호 전문직공무원 확대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문직공무원 확대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기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하고, 총 23개 기관의 정원 513명을 전문직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3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06 (FAX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 044-205-2306, FAX :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1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