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403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자 등의 실명 공개방식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함(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402호)에 따라, 공개방식의 선택 방법과 변경신청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등록 신청 시 활용 정보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대체 서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명·이명 표시 및 공개방식 선택·변경 제도 정비(안 제3조제2호·제4호, 제5조제2호·제7호, 제8조의2·제8조의3 신설, 별표 제6호 및 관련 별지 서식) ○ 실명에는 법인·단체 명칭을, 이명에는 예명·아호·약칭 등을 포함함(안 제3조·제5조, 별지 제1호의2·제2호의2서식) ○ 실명·이명을 병기한 경우 ① 실명, ② 실명·이명, ③ 성(姓)·이명 중 공개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등록공보와 열람·사본 발급에 선택한 실명·이명 공개 방식을 적용함(안 제8조의2, 별지 제4호·제4호의2·제8호·제12호서식) ○ 변경신청 시 등록권리자 본인 확인서류와 대리권 증명서류(대리 신청 시)를 첨부하도록 하고, 처리기간은 4일, 수수료는 1건당 방문·우편 3,000원, 인터넷 2,000원으로 정함(안 제8조의3, 별표 제6호, 별지 제32호의3서식 신설) ○ 등록부와 국문·영문 등록증의 저작자 등 표시를 실명·이명으로 정비함(별지 제21호·제21호의2·제23호·제24호·제25호·제25호의2·제27호·제27호의2·제28호·제28호의2서식) 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제출 및 관련 서식 정비(안 제6조제2항제9호 신설, 제6조의3, 별지 제3호서식·제3호의2서식·제4호서식·제4호의2서식·제5호서식·제5호의2서식·제20호의2서식·제20호의3서식·제21호서식·제21호의2서식)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함 ※ 관련 신청 : 저작권등록신청서, 프로그램등록신청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프로그램[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를 신설하여 사용한 인공지능 도구와 산출물의 역할, 인간이 독자적으로 창작하거나 수정·보완·구성·배열 등에 기여한 사항을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산출 부분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는 항목을 둠 ○ 저작권·프로그램 등록신청명세서 및 등록부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여부와 관련 정보 기재란을 마련함 ○ 기존 별지 제20호의2서식인 이의신청서를 제20호의3서식으로 이동하고 제6조의3의 인용 서식 번호를 정비함 다. 미성년자의 등록 신청 시 동의서와 대체 증빙서류 마련(안 제6조제2항제10호 신설, 별지 제3호서식·제3호의2서식·제5호서식·제5호의2서식·제7호서식·제11호서식·제13호서식·제17호서식) ○ 미성년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 ○ 법정대리인의 사망·행방불명 등, 친권의 상실·정지·제한, 인가된 보호시설 양육, 가정위탁보호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사실증빙서류, 친권 관련 재판서와 확정증명서, 시설 인가·재원·시설장 등 증명서류,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을 정하고, 그 밖의 사유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관련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 및 변동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동의서와 대체 증빙서류를 반영함 라. 등록 민원 편의 개선 및 신청서식 정비(안 별지 제24호의2서식·제34호서식) ○ 등록부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와 등록신청 취하서의 구비서류란에서 신분증 사본에 모바일 신분증이 포함됨을 명시함(별지 제24호의2서식·제34호서식) 마.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의2서식·제5호의2서식) ○ 프로그램 권리변동 관련 신청서의 개작권을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정비함(별지 제5호의2서식) ○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의 사용 기종란에서 매킨토시·모바일·PDA 등 세부 분류 목록을 삭제하고 직접 기재하도록 함(별지 제4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저작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ㅇ 전자우편: phm2453@korea.kr ㅇ 팩스: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7,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0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