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림청공고제2026-414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산림청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20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일시적 자격요건 미달 사항, 산림복지지구의 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청취 면제 조건, 산림복지지구 신청 및 지정·변경 관련 구체적 사항, 기부금품의 접수 및 방법,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취소 기준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입법예고 사항)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개정 -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1회등록취소) -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1회등록취소) 나.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개정 -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1차경고, 2차영업정지 1개월, 3차등록취소) - 등록 취소를 요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1회등록취소)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을 신고한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을 한 자(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 전자우편 : stopiron@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042-481-1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0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