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제처공고제2026-152호 청년 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에 관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법제처장 청년 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에 관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차ㆍ2차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자격시험의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1차시험 면제기간을 확대하고, 시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응시수수료의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는 한편, 자격시험 관련 각종 공고의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명확화함으로써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8항 공정거래위원회 안 제2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경찰청 안 제3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4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고용노동부 안 제5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6조 관세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재정경제부 안 제7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6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8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 해양수산부 안 제10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41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11조 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지식재산처 안 제12조 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국세청 안 제13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7제4항 소방청 안 제14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해양경찰청 안 제15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농촌진흥청 안 제16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해양수산부 안 제17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행정안전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제정안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안 제1조 공정거래위원회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044-200-4992 안 제2조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31 안 제3조 중소벤처기업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센터 3차 6층 기업구조개선과 044-204-7480 안 제4조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0 안 제5조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53 안 제6조 재정경제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재정경제부 6층 관세제도과 044-215-4418 안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스포츠인권복지과 044-203-3195 안 제8조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국어정책과 044-203-2532 안 제9조 해양수산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51-773-5487 안 제10조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044-201-3997 안 제11조 지식재산처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042-481-5183 안 제12조 국세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소득세과 044-204-3242 안 제13조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생활안전과 044-205-7670 안 제14조 해양경찰청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552 안 제15조 농촌진흥청 (5487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063-238-1022 안 제16조 해양수산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 빌딩 5층(항만물류산업과) 051-773-5773 안 제17조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322호(행정제도과) 044-205-2246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9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