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37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장묘업 활성화 및 반려인의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동물장묘업 세부 처리 시설에 동물자연장시설을 추가하고, 차량을 활용한 동물장묘업 및 사체·유골 운송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동물미용업의 영업 범위를 기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거지까지 확대하여 소유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영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장묘업의 화장시설 허가 범위를 자동차를 이용한 화장시설까지 확대하고, 장묘업의 세부 처리 시설에 동물자연장시설 추가(안 제37조·제38조) * (기존)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 (개정안)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자동차를 이용한 화장시설 포함),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자연장시설 나. 반려동물 영업자 지위 상속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46조) * 반려동물 영업 상속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다. 동물미용업자의 영업 범위를 기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거지까지 확대(안 별표12) 라. 동물판매업자의 반려동물 구입처를 허가를 받은 동물생산업자·동물판매업자·동물수입업자로 명확화(안 별표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전자우편 : kiko0820@korea.kr - 팩스 : 044-868-9025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전화 044-201-2660, 2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9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