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0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880호, 2026. 8. 11. 공포, 11. 1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하며, 다세대ㆍ다가구주택 1개 동의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기준을 ‘660제곱미터 이하’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3 / 팩스 : 044-201-5574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8일 오전 2:10
개정 건축법에 따른 높이 제한 규정 정비와 다세대·다가구주택 용적률·층수·바닥면적 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