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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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948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원 38명(5급 38명)을 전문직 공무원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 전문분야 신규 지정(안 제12조제7항, 제13조제7항, 제21조제2항, 제48조, 제56조) -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분야 신규 지정에 따른 기후에너정책실(국제협력관 제외), 에너지전환정책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전기위원회 사무국 과장·팀장급 보임 직렬에 수석전문관 추가 - 전문직 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 추가 나. 일반직 5급 정원 38명을 전문직 정원으로 변경(안 별표 7, 별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cmlucky@korea.kr - 팩스 : 044-201-6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1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