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402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자가 실명 외에 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 창작ㆍ공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저작권등록부 기재사항을 저작자 등의 “성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등록부에 이명을 표시할 근거가 없고 제3자가 이명으로 알려진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저작권등록부에 실명과 함께 이명을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실명과 이명을 함께 적은 경우 등록공보와 등록부 열람 등을 통해 공개되는 방식을 등록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 ‘성명’, ‘성명등’, ‘성명 등’ 등의 용어가 섞여 쓰이고 있어, 이를 「저작권법」의 표현인 ‘실명’으로 통일하여 법령 간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부의 이명 병기 및 실명 공개방식 선택·변경 제도 마련(안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의6 신설) ○ 등록부 기재사항 중 저작자 등의 성명을 실명으로 정비하고, 공표 당시에 사용한 이명은 실명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저작자 등의 실명과 이명을 병기한 경우, 등록공보 발행·게재 및 등록부 열람·사본 발급 시의 공개방식을 등록 신청 시 선택하고 등록 후에는 위원회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선택·변경된 방식으로 표시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실명에 관한 사항에는 등록공보에 등록부 기재사항을 적도록 한 제27조의4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실명·이명 관련 용어 및 권리자 표시 정비(안 제16조의4제2호, 제16조의6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2호, 제21조제2항제2호·제3호,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4조제4호, 제27조제1항제5호·제7호,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제42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호나목, 제50조제2호, 제5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 ○ ‘실명’을 법인·단체의 명칭을 포함하고, ‘이명’을 예명·아호·약칭 등으로 정의함(안 제16조의4제2호) ○ 문화시설의 정보 게시, 이의신청·보상금 청구, 등록 사항, 저작재산권자 표지, 복제·전송 중단·재개 요청, 관리 저작물 목록, 알선신청 및 기증 관리 등에 사용되는 성명·성명등을 실명으로 정비함(안 제16조의6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2호,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4조제4호, 제27조제1항제5호·제7호,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제42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호나목, 제50조제2호, 제5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 ○ 법정허락 승인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게시할 때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실명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제2호·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저작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ㅇ 전자우편: phm2453@korea.kr ㅇ 팩스: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7,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0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