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공고제2026-268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kimhw987@korea.kr - 팩스 : 044-202-57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 202 - 5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0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