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88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운법」 제24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화주가 직접 소유·지배하지 않는 계열 물류회사를 규율하지 못하여 지주회사 체제에서 계열회사를 통한 우회 진입 시 자문절차를 회피할 수 있는 공백이 있음. 이에 대량화물의 화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13조제3항제5호 신설) 1) 현행 시행령 제13조제3항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자, 임원, 친족 및 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주회사가 화주의 주식을 100분의 30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 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계열 물류회사가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백이 있음. 2) 대량화물의 화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3) 동일인 또는 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는 계열회사가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포함됨으로써, 계열 물류회사를 통한 우회 진입의 경우에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5층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전자우편 : uniquemsh@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전화 051-773-57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9일 오후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