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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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38호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에 등급 구분을 도입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를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의 개편(안 제4조) ㅇ 등급 구분이 없던 것을 등급을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한식당 경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지정의 유효기간(3년)을 설정함 나.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 개편(안 별표 1) ㅇ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본 요건의 한식당 경영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의 등급을 추천등급과 우수등급으로 구분, 세부 평가방법은 고시를 폐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해외 우수 한식당 표시방법 개편(안 별표 2) ㅇ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등급 도입에 따라 표시 방법에 등급을 표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전자우편 : njyua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전화 (044) 201 - 2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9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