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8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 12. 34.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 및 절차,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처방 및 의약품 인도에 관한 사항,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 마련(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재진 비대면진료의 대면진료 이력 기간,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동일 지역 범위 및 동일 지역 밖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 의약품의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비대면진료의 방법ㆍ절차 등을 정함. 나. 비대면진료 실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12까지) 전자처방전의 작성ㆍ발송, 비대면진료 비율,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환자에 대한 설명,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및 화상통신의 방법,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기준 마련(안 제31조의13부터 제31조의14까지) 비대면진료 후 조제한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 인도업무의 위탁 및 의약품 조제ㆍ인도 시 준수사항,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 및 표준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기준 마련(안 제31조의15부터 제31조의17까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제공 서비스 및 이용ㆍ등록,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기능ㆍ운영,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2까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변경ㆍ중단ㆍ폐업 절차,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중개매체의 범위, 인증기준ㆍ평가ㆍ갱신ㆍ정기조사ㆍ재신청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서식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비대면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 전자우편 : joohun6861@korea.kr - 팩스 : 044-202-3941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전화 044-202-2612,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9일 오후 12:20